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지만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원을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9일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모(당시 54세)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 당시 전씨가 과로했다거나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입원을 미룬 채 다음날 외래진료를 받기로 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전씨가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입원했다면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업무수행상 필요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