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세 안팎의 여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첫 6개월간 가석방자 219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