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변화된 경제 규모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가 조정되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 자금 지원체제가 바뀐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입찰에 부칠 경우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관련 제도.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중기청이 발표한 내용.
▲ 중소기업 범위 조정 =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과 비상장 대기업의 자회사와 상호출자.우회출자 등에 의한 대기업 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13개 도소매.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각각 완화되며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 벤처기업 요건 개편 = 혁신능력평가제도가 폐지되며 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중기청에서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바뀐다.
또 벤처기업 유형 중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하고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유형은신설되며 기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기본 요건은 강화된다.
▲ 상권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도표현방식의 상권 분석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정책자금 금리 차등화 =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4.0-5.2%까지 차등화된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 =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120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의 제품, 용역 등으로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제품, 용역 구매 금액의 5%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입해야한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의무화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기밸브 등 111개 품목의 공공기관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제 도입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품목은 업체의 신용상태 등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된다.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도입 =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중 공사용 자재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재를 직접구매해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
▲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 사업 실시 = 신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할 경우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 정보화컨설팅사업 온라인화 = 인터넷을 통해 정보화 컨설팅 사업 신청하고 사업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 창업보육센터 기업 기술개발 지원 = 창업보육센터서 창업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개발에 나설 경우 개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