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단축이란 민원처리 속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10일 내에 처리할 민원을 4일 만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는 올 상반기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51.74% 단축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 시 전체의 민원처리 단축목표를 60%로 정하고 더욱 빠른 민원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연 처리가 예상되는 민원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민원이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회 이상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공무원은 감사실에 통보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3진 아웃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우리 시 나름의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민원처리 기준표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노력하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