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에 분산된 균형발전정책을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고, 5일 공청회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조금ㆍ양여금 등을 재원으로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2005년부터 낙후지역개발 및 지역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양여금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를 특별회계에 편입하고 보조금 가운데 환경ㆍ복지관련은 특별회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박양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개발사업비는 물론 로또복권 수익금이나 과밀 및 개발부담금 등 추가재원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간 불균형시정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거시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세워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특별회계예산을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준으로 적절히 배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연 1회 실시, 다음해 예산안 편성때 반영할 예정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