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민간 건축공사현장과 10억 이상 공공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사·공단의 임직원이 방문목적과 활용내용을 기록하는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무원과 공단·공사 임직원들은 공사현장에 비치된 단속·점검 기록부에 언제, 무슨 목적으로, 누가 방문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부실방지와 위생·소방·경찰·환경 등 각종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점검 단속이 실시돼 왔으나 최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현장을 방문, 부패와 부조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8년 서울지하철 6호선 건설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사흘에 한번꼴인 연간 113회에 달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계획을 세워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단속공무원과 현장간의 발생될 수 있는 부패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11월 중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자 교체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