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 의도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판단으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즉흥적인 범죄이며 사체를 인육으로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오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범행 당시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육 제공 의도’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오씨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사체를 조각 내는 등 인육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 포함시켰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체를 손괴한 수법, 손괴의 형태, 손괴된 사체의 보관방법 등을 비롯해 범행 경위나 범행 전후 오씨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인육 제공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범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 또는 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조각냈다는 오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육의 사용이나 계획적인 범행임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오씨가 사형 선고를 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잔인무도한 범행 수법으로 생명을 침해했으며 유족에게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을 안겼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도 “인육 제공이라는 핵심적 형벌가중 양형조건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