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소득세법개정안 등 6개 세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부가가치세법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 2,4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다는 게 정부의 당초방침이었으나 과표양성화 상황을 봐가면서 매출액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
대주주의 모든 주식거래를 대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것도 대주주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결정, 실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포기했다.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정부가 현행 산출세액의 10%를 20%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고투자설비 세액공제」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은 정부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세제혜택 부여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다시 내년 말로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이중과세 조정요건도 완화, 현재 상장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 이상이던 것을 30%로 인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잠정 합의한 만큼 그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로 넘어왔다』며 『정부로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나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일단 내년 7월부터는 4,800만원으로 시작한 뒤 과표양성화의 성과, 경제규모 변동 등을 감안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는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만 다르게 구분해 해당업종에 속한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과세를 위한 조사비용 축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대신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수단으로 지적돼왔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