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 한 달 간 긴급자동차의 불법 운행및 유사 긴급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1천635건을 적발하고 492대의 긴급자동차 지정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유형을 보면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의 불법 행위 662건, 유사 긴급자동차의 불법 운행이 973건이었다.
경찰은 ▲환자 이송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행위 ▲구급차를 환자 이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영업행위 ▲긴급자동차로 가장한 차량 등을 중점 단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피하려고 긴급자동차 우선 특례를 악용해 경광등ㆍ사이렌을 울리며 곡예운전을 하거나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사례가 많았다"며 "추석 연휴 귀성ㆍ귀경길에도 긴급자동차를 이용한 얌체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