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임병 학대’ 선임병ㆍ국가가 함께 배상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과 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 모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18일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을 앓고 제대한 A(23)씨와 그의 부모가 선임병 B(23)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A씨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부터 같은 해 2월17일까지 강원도 고성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의병 제대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선임병 B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나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군형무소에 복역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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