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등 모두 8건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새해 예산안은 제2건국위 직접지원 예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계수조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기존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되던 전문직 종사자들을 새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의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전문직종사자에게 부가세가 부과되면 모두 2,800여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며 이들의 소득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세수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기업 접대비 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시 투자금액중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와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폐지법률안이 통과됐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