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참여 민간업체, 300여억원 부당 면제 받아

영산강사업단, 보상금 받지 않고 공사기한 연장해 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가 감독 기관의 봐주기로 300억원 대의 보상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 당시 민간업체가 내야 할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6일 밝혔다.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2009년부터 이 공사를 맡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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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2011년 영산강하굿둑의 1,2,3공구에 대해, 2차 공사를 연말까지 마치는 계약을 민간업체와 체결하고서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60일 연장했다. 계약상 태풍·홍수 같은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아니면 기한 연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영산강사업단은 이를 묵인 하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연장처리를 해줬다. 특히 2공구 공사감독을 맡은 사업단 대리와 과장급 직원 2명은 계약업체의 설계부실로 발생한 피해를 ‘악천후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로 위조해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영산강사업단은 건설사들로부터 받아야 했을 공사지연 보상금 165억 원을 받지 못했다.

영산강사업단은 또 준공기한을 2012년 12월로 정했던 1공구 3차 공사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294일을 연장, 관련 지연 보상금 81억원을 받지 못했다. 1공구 2차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미완료 됐음에도 준공처리를 해주며 관련 보상금 62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영산강사업단이 이렇게 부당 면제해준 지연 보상금은 모두 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측에 영산강사업단 단장과 부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비위내용을 향후 인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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