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와 판매소들은 앞으로 가격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 큰 글씨로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최근 개정ㆍ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 시도와 LPG 관련단체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 5.5㎝, 세로 12.0㎝, 굵기 1.5㎝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 세로 4.5㎝, 굵기 0.7㎝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가격표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경부는 또 LPG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를 추진해 오는 2010년부터는 전국 약 1,400개 충전소와 4,700개 판매소의 가격을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