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제기구에 ‘자발적 사업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최근 3년새 6배 이상 급증했으나 관리에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들이 자녀학비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항공료 등 경비 사용시 현지 통화와 미국 달러화의 환율 차이를 이용해 환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외교부의 국제기구 자발적 사업분담금 역시 크게 증가해 지난 2010년 264억원에서 2013년 1,666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사업분담금에 대한 배분 전략이나 계획,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와 평가 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부서별로 주먹구구식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분야와 대상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다수의 국제기구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의 2013년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도 적발됐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도록 돼 있지만, 외교부는 2012년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세계은행(WB)에 1,000만달러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신탁기금을 지원을 약속했고 이후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013년 지원을 강행했다.
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 13명은 2011년 1월∼2014년 10월 국립외교원장에 알리거나 외교부 장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국제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강의해 총 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대부분 사례에서 국립외교원 내부 지침에 따라 국립외교원장의 사전 승인은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해석인 만큼 국립외교원 내부 지침을 상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과 2013년에 퇴임한 외교부 전직 공무원들이 일부 퇴직공직자들이 사기업 등에 취직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일부 대사관에서는 귀국이 예정된 직원이 부당하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한 것을 지급하는가 하면 자녀 졸업 및 귀국 등의 사유로 학교로부터 환불받은 육성회비를 반납하지 않는데도 환수하지 않은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하며 한인회에 교부한 보조금 20만9,000여달러(약 2억2,000여만원) 중 5,000여만원이 한인회관 개보수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됐는데도 이를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