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씨는 건강보험공단으부터 이미 납부한 400만원 중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 4월 건보료 정산 결과 이씨의 건보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인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병원에 지불한 입원·수술·진료비 등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보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올해 4월 건보료 최종 정산에 따라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000여명이 2,997억원을 돌려받는다. 또 이씨처럼 먼저 4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 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28만6,000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5,850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