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 16대를 추가 구입해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 관내에 1~3급 장애인은 모두 8,717명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특별택시 44대를 확보(1~3급 장애인 200명당 1대)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특별택시 16대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 법정대수를 확보해 특별택시 44대,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택시 50대 등 모두 94대를 운행하게 됐다.
특별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