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는 정식 조합을 설립하거나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후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지금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각종 로비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만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국토부는 새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한시적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11년 6월 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