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고를 비롯, 숭례문 화재, 화성 씨랜드 화재,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사고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인적 재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대형건축물의 화재ㆍ폭발ㆍ붕괴 등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는 반면 시설의 소유주와 사용자 및 관리자 등 사고의 직접당사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관련 당사자가 사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민간에 그 책임을 부과할 경우 개개인이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위험 대비를 위한 고유의 보험제도인 ‘손해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이 활성화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 외에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기능을 통한 사고예방효과를 가져온다. 또 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및 전문기관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과 관련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시설 및 건축물이 화재사고 등에 대비한 재난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도가 발달해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 체결시에도 상대방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 간접적인 사회제도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안전 및 배상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각종 사고 발생시 사회적 비용이 보험의 원리에 따라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