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경제신문이 처음으로 감사원의 한 해 감사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지난해 기관ㆍ재무ㆍ성과ㆍ특정감사(국민감사ㆍ공익감사 청구 포함) 및 국민 민원처리 등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비롯해 부족 징수한 세수, 잘못 집행된 예산의 추징 및 회수, 국가재산 손해에 대한 변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혈세 2조3,043억원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별로 살펴보면 우선 예산낭비 방지 규모가 2조544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의 횡령 등으로 국가재산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물어내도록 하는 변상판정으로 37억원, 부족하게 징수한 세금 또는 잘못 집행된 예산의 추징 및 회수 등의 시정을 통해 7,394억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기관운영ㆍ재무 감사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적인 사업예산 등을 바로 잡아 1조3,113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올렸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집행에 따른 국민부담도 231억원이나 줄였다. 국민들에게 과다 징수한 세금 등 81억원을 환급 조치했고 과도한 예산집행이나 부담금을 없애 15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했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허술한 업무집행 개선을 통보해 2,268억원의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했다.
감사원의 지난해 예산이 1,01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조3,04억원의 국민 혈세가 새는 것을 막은 것은 23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는 기관운영ㆍ재무 등 정기감사 122건(536개),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 46건, 국회 요구에 따른 7건 감사 등 총 175건이며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접수ㆍ처리한 민원은 2,90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