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전세반환자금(역전세)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경기침체와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주택금융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시중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현재 만기에 따라 7.1∼7.35%에서 6.6∼6.85%로 낮아진다.
또한 전세자금을 쉽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반환자금대출보증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며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최고 5,000만원)까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