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금 부족해 세금 대신 낸 주식, 시간외 대량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금 대신 상장증권을 내는 국세물납증권의 시간외 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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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7월 말 기준으로 326종목에 8,440억원을 정부가 보유 중이다. 현재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안에만 시세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 보다 많은 종목의 경우 매각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대기 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종목을 구분해 주간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해 시간 외 대량매매를 실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 유찰 돼 저가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량 비상장법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매각 활성화 계획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각 가능성이 큰 비상장 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과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고,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물납 주식의 매입도 독려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물납증권 매각이 활성화되면 국고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관리와 매각 제도 운용으로 국고 수입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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