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남 신안에서 드러난 ‘염전노예’ 사건 이후 실시된 이번 수색에서 발견된 이는 실종자와 가출인 외에 수배자도 88명 있었고 무연고자는 27명, 불법체류자는 7명이 있었다.
이들을 상대로 감금과 폭행, 임금체불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 1명이 구속됐고 18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18명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종업원 107명은 업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청 등에 통보됐다. 체불 임금은 총 12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결과 ‘염전노예’ 사건처럼 실종자가 강제로 염전 등에 팔려가 감금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단순 임금체불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는 지적장애인 주모(64)씨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돼지 축사에서 일하고 6,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적장애인 김모(43)씨는 1999년 서울역에서 전남의 한 염전으로 건너가 임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일하다 이번 수색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김씨의 가족을 찾고 있다.
이번 일제 수색을 계기로 염전 업주 등 25명이 수사 혹은 내사를 받고 있다.
일제 수색이 벌어지자 데리고 있던 종업원을 스스로 신고한 업주도 있었다.
지난달 14일 신안 하의도에서 염전 주인이 종업원 김모(56)씨를 김씨의 누나에게 넘겨준 일이 있었고, 목포에서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업주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인 권모(33)씨를 파출소에 데려오기도 했다.
경찰청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업소 정보 등을 공유해 인권 취약 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4, 9월 실종자 정기 일제 수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와 함께 수시 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불금 공제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