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직 비리공무원 국가사업 수주 원천 금지

이낙연 의원 입법 추진

전직 비리 공무원이 정부 발주사업을 따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로는 부정을 저질렀던 전직 공직자들이 공공사업을 따내 국민 혈세로 배를 불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이 나온 후 첫 입법 사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사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해 부정을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해당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규제를 받는 전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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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불명예 퇴직을 한 후에도 기업에 입사해 국가의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퇴직자는 재직 중의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수천억원대 규모의 전산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유력한 삼성그룹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두 곳이 전직 비리공무원의 경영 참여 업체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비리 등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국가 발주사업 입찰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계부처가 전전긍긍해왔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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