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두산DST가 “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원가 부풀리기가 아니라 계산 착오에 따른 실수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지적한 허위 원가서류는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두산DST 원가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 원가계산을 잘못 한 탓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가 계산자료 오류로 인해 과다 계상된 금액은 3,000만여원으로 총 계약금액 40억여원의 0.77%에 불과하다며 “두산DST가 과거 체결된 계약에서 한 번도 오류를 발생시킨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방산 및 군수업체 15개 사에 대해 원가 부풀리기 또는 부정당 행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3개월에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들에는 삼성테크윈, LIG넥스원, 두산DST 같은 대규모 방산업체도 포함됐다. 업체들은 즉각 방사청의 처분에 대해 “허위서류 제출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삼성테크윈과 LIG넥스원, 두산DST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