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통화기록·인터넷 조사권 확보 추진에 "개인정보 지나치게 침해" 논란 예상

[너무 나간 관치금융] ■ 금감원, 올 금융감독 방향·과제<br>횡령·분식회계 등 금융법 위반자 금융업서 완전 퇴출방안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불법 주식거래 협의자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조사권을 다시 확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금융업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8일 발표한 '2012년 금융감독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새해 업무계획에 불법 주식거래혐의자에 대해 통화기록과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권한 확보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어 조사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권 확대가 일반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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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취업금지명령 제도도 추진된다. 배임과 횡령ㆍ분식회계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는 완전히 금융업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지금은 금융 당국에서 중징계 이상 제재를 받거나 금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3~5년가량 기간을 정해 금융업계 취업이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범죄를 저지른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또 취업해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역시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건설업과 조선업ㆍ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3년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할 '워크아웃 자율협약'을 금감원이 연내 제정하기로 해 사법부와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에 대비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워룸(비상상황실)'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민원 감축을 위해 금융회사에 올해부터 '민원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장전 격인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불만이나 이의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민원미란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원감독관 파견은 금감원의 자리 늘리기라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미스터리 쇼핑'의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표준교재의 인정교과서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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