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들은 금융위기의 역내 확산 저지를 위한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이 10일 밝혔다.
ECB는 이날 EU 15개 회원국 중앙은행과 영국 금융청(BFSA), 프랑스 은행감독위원회(FCB) 등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위기 공동대처 방안을 담은 `위기관리 상황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개별은행의 문제나 자금 및 금융시장의 혼란이 EU 회원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 적용될 것이라고 ECB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ECB는 EU 회원국들이 금융위기시
▲위기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모든 관계 당국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토록 하며
▲국경을 초월한 실천적인 정보공유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