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올 상반기 수도권 및 충청권의 토지투기 혐의자는 미성년자ㆍ위장증여ㆍ과다매입 등 다양한 토지투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사고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10세 미만의 아동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 토지투기 혐의자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람 가운데 또다시 토지투기에 나선 사람도 많아 보다 강력하고 단기간에 투기자를 가려내는 행정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세도 토지투기꾼(?)=
미성년자 토지매입자는 총 256명으로 이들은 288차례에 걸쳐 18만3,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토지를 매입한 미성년자는 22명이었다.
서울에 사는 7살짜리 아동은 경기도 여주군의 임야 1만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리시에 거주하는 H모(15)군은 충남 홍성군의 임야를 3차례에 걸쳐 8,489평, 남양주시의 I모(15)군은 경기도 양평군의 임야 5,000평을 매입했다.
◇직업이 토지투기=
1만7,614명이 2회 이상 토지거래를 하면서 4,240만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거래 건수는 4만2,523건이고 이중 경기도가 1만9,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만4,871건)과 충북(4,1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A모(양평ㆍ26)씨는 경기도 양평군의 농지와 임야를 무려 65차례에 걸쳐 12만173평을 매입했고 B모(서울ㆍ51)씨는 3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의 농지 3만7,407평을 사들였다.
지난 2월에 국세청에 통보된 7만487명 가운데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6,627명에 달했다.
◇토지투기의 큰손=
2,000평 이상 토지 과다매입자는 총 1만2,496명으로, 거래 건수는 총 6,132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2,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169건), 충북(899건), 인천(246건) 등의 순이었다.
1만평 이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는 1,249건이었다. 대전에 사는 D모(65)씨는 충북 보은군의 임야 53만8,056평, 서울에 거주하는 E모(53)씨는 경기 가평군 및 충북 영동군의 임야 35만8,540평을 사들였다.
◇위장증여도 동원=
토지거래를 가장해 위장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만7,457명에 달했다. 서울에 사는 J모(39)씨는 경기도 이천시 임야 등 총 9만7,524평의 토지를 17차례에 걸쳐 증여 방식으로 취득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