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첫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저가투찰 관행 개선이 숙제

종합심사낙찰제 첫 적용한 정부 발주공사 ‘한양’ 낙찰

정부 “공사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낙찰자로 ㈜한양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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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가 지난 6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덤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한 44개 사의 입찰 결과를 보면 과거처럼 모든 입찰자가 72∼73% 수준의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입찰(70.464%∼93.326%)했으나, 법정관리 기업 등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보였다.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만점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만점(45점) 기준 9.4% 가량의 차이가 나타나 변별력이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기준단가 기준은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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