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의 핵심은 사이버 정치개입과 정보관(IO)의 정부·민간기관 출입 금지 등을 국정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한 데 있다.
여야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권에 줄기차게 요구한 대목 중 하나다. 불법적 정치개입활동에 따른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대선개입 트라우마'를 씻겠다는 것이다.
IO의 정부·민간기관 상시 출입을 법률과 국정원 내부규정을 통해 금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조차 국정원이 IO의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부당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내부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개혁안에 담겼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에서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 소속 의원이 정보위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위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도 현재보다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의 예산결 심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경우 국정원장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한 조항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정원이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 예산을 계상할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국정원 모두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방첩·대테러 등 정보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이 빠진 개혁안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이번 개혁안은 '국정원 개악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개혁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현재 개혁안이 국정원 개혁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2014년 2월까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부문, 대공수사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