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가 많은 농가도 기업처럼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돼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전국 단위농협의 3분의1 가량이 통폐합되고 수협에도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방화시대 농어촌대책` 국정토론회를 열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이 같은 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가 농가부채대책으로 보고한 농가 워크아웃제는 기업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민이나 농업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만기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의 채무 재조정을 해주고 채무상환 가능성이 없는 농민 등은 과감히 퇴출하는 제도라고 인수위측은 설명했다.
차기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농경지 소유주가 전업농가에 농지를 매매하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연금형태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이 자리에서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노령 어업인 등의 경영이양 촉진과 생활보장을 위해 `연금형태의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청회나 타당성 용역 등을 의뢰해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