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선원9명 실종 불구선주부인 재산숨기기 눈총
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어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9명이 실종되자 선주부인이 슬픔을 뒷전으로 하고 발빠르게 재산지키기에 나서 주위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1일 오전1시2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앞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선장 박모씨 등 9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자 이 배의 주인 강모(43)씨의 부인 이모(39)씨가 남편의 재산권확보를 위해 가등기설정용 인감증명을 대량으로 발급해갔다.
부인 이씨는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9명이 실종되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눈치채고 동사무소로 달려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려 34통의 「가등기 설정용」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연안동사무소 직원은 『실종된 선원가족들로부터 보상요구를 받기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대량 발급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강제면탈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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