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원] 단독주택 10채중 3채 불법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시내 단독택지 지구내 1만6,206필지, 1만2,451채의 건축물 중 34%에 해당하는 4,272건이 무허가거나 불법용도변경 등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6월까지 이들 건축물 중 2,248건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이같은 고발처분으로 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데다 최초 고발시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고 재고발시는 그 이상의 고액벌금이 부과돼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시측도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의 사례가 4,000여건에 달하고 있고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라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지난 4월 경남도에 제출했으나 부결돼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74년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근거한 시의 도시계획이 초래한 이같은 사태는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다음달 내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법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시와 주민들간의 법정문제로 비화,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시민들은 현행 건축법 및 시행령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100㎡ 미만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강조하며 행정당국의 주민생존권 침해를 주장, 법정투쟁을 통한 권리회복을 자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시의회 황상희(黃相熙·54)의원은 『창원은 도시계획의 큰 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조성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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