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내용의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현행 4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37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사무 608종의 처리절차가 대폭 개선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31일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건설기계 매매업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의 첨부가 폐지되는 등 195종은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119종의 사무는 정부 업무의 전산화로 처리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 화장장(납골당) 설치 등 33종의 사무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응급환자이송업허가 등 69종은 생활권주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권한이 하부기관으로 위임된다.
이밖에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신고 등 157종의 업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민원사무가 폐지됐다.
행자부는 이번에 개선된 민원사무 내용을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www.egov.go.kr)에도 공개, 민원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