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정비안을 마련해 5일 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계획안에 따르면 도심재개발구역에 짓는 건물은 현재 업무, 상업 등 미리 1개의 「주된 용도」가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업무·숙박·문화집회 등 3개 이상의 용도군(群)으로 묶은 「지정용도」가 정해진다. 또 지정용도로 연면적의 30%만 사용하면 나머지 70%는 건축주가 자유롭게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축주가 시장수요에 맞춰 사업성이 높은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 대신 4대문안을 지정용도에 따라 도심핵지역, 도심상업지역 등 9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로 했다.
4대문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고높이는 30㎙ 이하(단일용도로 건축시 5층 내외), 50㎙ 이하(10층 내외), 70㎙ 이하(15층 내외), 90㎙(20층) 이하로 규제된다. 주거복합, 숙박, 전시회의, 문화시설을 짓거나 문화유산 등을 보존할 경우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층수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높이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그 대신 건폐율이 완화돼 상업지역은 최고 80%, 준주거지역 최고 7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60%의 건폐율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돼 용적률이 500%를 넘더라도 500%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거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주차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