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가 21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 등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유산ㆍ사산 휴가는 강행 규정으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며 대기업은 30일까지 지원된다. 노동부는 제도 신설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 4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