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안내도 사기죄 처벌 못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부분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3년 12월 직원인 김모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뒤, 1년간 인테리어 사업을 했다. 오씨는 그러나 사업명의자인 김씨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2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김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가 아닌 오씨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오씨가 세금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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