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한국인에게 5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태국 신문들이 26일 보도했다.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작년 5월 말 방콕에서 부인(41)과 아들(15)을 살해한 김모(49)씨에게 25일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법원은 김씨가 미리 계획을 세워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 형량을 100년에서 50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후 중범죄자들이 주로 복역하는 방쾅 형무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작년 5월말 방콕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은행 부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부인과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