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무상사용기간 만료 지하상가 강제집행

지난 70년대초 건립돼 30년 가까이 입주상인들에게 무상 임대된 뒤 무상사용기간 만료후에도 서울시로 관리권 이관을 거부해 온 서울의 지하상가들에 대해 법원의 강제집행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15일 지난 96년 10월21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중구 황학동 119의 370 신당상가㈜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법원 집달관과 합동으로 관리권 이관 강제집행(명도)을 실시키로 했다. 관리권 이관을 거부하고 있는 지하상가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관을 거부하는 상가 관리업체측과 집달관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70년 건립된 신당지하상가는 시설물 상태와 공기오염도 등 지하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서울시가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상가를 인수해 안전진단과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상가관리회사인 신당상가㈜측은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지하상가 무상사용연장 신청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상가에 입주한 130여 상점의 영세상인들은 관리권이 시로 이관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관리회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상인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폭력과 고소.고발 및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사태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30개 지하상가중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16곳중 8곳은 시로 관리권이이관됐으나 신당, 명동 충무, 종로5가, 영등포시장, 종로4가, 남대문, 회현, 동대문1차 지하상가 등 8곳은 관리업체측이 인계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다. 시는 소송에 계류중인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도 승소할 경우 모두 강제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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