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삼성증권의 주식대량매도가 차익거래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시장을 교란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9일 증권거래소 주가감시부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의 주식매도는 시장교란을 통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내부지침에 따라 불공정 행위로 단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지난 9월10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선물매도차익거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샀다』면서『증권사가 자기 상품계정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판 이번사태와는 전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자체심리를 거쳐 증권감독원에 삼성증권의 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 주가감시부는 지난 96년 선물거래소 개설당시 거래자가 선물·옵션매매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