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적재산권 소송 외국인 관련 늘어

09/22(화) 19:03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국제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IMF시대이후 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지적재산권 관련분야 소송에서 외국인과 연관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외국회사와 프렌차이즈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의 영업 사정이 악화,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분쟁이다. 이 경우 외국 업체가 국내 업체의 주식을 인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접 국내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국내에 진출해 있던 외국 상표의 도용에 관한 분쟁도 증가추세이다.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Free-Rider(무임승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어느정도의 인지도를 얻은 상표들을 도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법원 관계자는 『외국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다룰때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내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의 개념도 확립이 안된 상태이고 소송 과정상에서 국내 기업들편만 들어주고 있다는 시각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래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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