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의원 건설공사「다리미를 동원하는 다림질형, 자석을 이용하는 탁구공형,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배째라형…」 건설업계 고질 병폐인 담합입찰은 이처럼 가지각색이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이 11일 건설교통부 국감자료를 통해 담합입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현행 공개경쟁입찰은 15개의 낙찰가를 써넣은 봉투 가운데 3개를 무작위로 선택해 3개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낙찰가를 써낸 회사가 낙찰받도록 돼 있다.
겉보기에는 담합이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과 미리 정해진 3개의 봉투를 뽑을 응찰회사 직원 3명등 4명만 사전에 짠다면 얼마든지 낙찰을 받을수 있다.
▦봉투형 낙찰가가 담긴 봉투를 입찰공무원과 담합한 업자만 알수 있게 봉투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3개의 봉투 덮개를 약간 비뚤어지게 붙이거나 풀칠을 덜해 손끝으로 비비면 봉투 덮개 부분이 약간 일어나도록 한다.
▦다림질형 다림질을 해서 3개의 봉투를 매끈매끈하게 윤이 나도록 표시를 하는 방법이다.
▦모래형 미리 약속된 3개의 봉투에 굵은 왕모래 한알을 넣고 봉투 끝을 만져서 모래가 잡히는 봉투만 선택하면 낙찰받기는 식은 죽먹기.
▦탁구공형 15개의 탁구공에 번호를 써서 상자에 담고 꺼내도록 하는 입찰방식에도 틈은 있다.
번호를 적는 스티커 뒷면에 자석을 붙인 다음 자석이 부착된 반지를 끼고 상자에 손을 집어 넣으면 원하는 탁구공만 손에 달라붙는다.
▦백지형 이른바 「배째라」 방식이다. 희망가격을 써내지 않고 백지로 내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마치 낙찰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것처럼 발표한뒤 나중에 자신이 직접 그 가격을 써넣는다.
설령 백지를 낸 사실을 다른 업자가 알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 입찰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는 약점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 김병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