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숙박업소·관광호텔 외국인 고용 허용

앞으로 숙박업소와 관광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음식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이 확대된다. 관광호텔업과 음식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이르면 올해 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결정했다. 숙박업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인력난이 심각한 점과 업종 특성상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45세 이상 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관광호텔업도 외국인 바이어 및 기술자가 많이 찾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이 허용돼온 음식업의 경우 앞으로 6~10인 이내 규모의 업소에 한해 고용허용 인원이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확대된다.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공사금액 규모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조정하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추가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되 올해 도입계획인 1만4,900명 범위 안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농축산업은 지난 9월 말 올해분 도입한도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700명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글학회와 한국어세계화재단ㆍ한국산업인력공단 등으로 분리돼 있던 한국어시험기관을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응시수수료는 현행 30달러에서 약 15달러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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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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