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급여와 보험금을 청구한 윤모(39·자영업)씨와 조모(34·여)씨를 검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한 청각장애인 신모(32·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의 한 대학교 시간강사인 조씨는 애인관계인 윤씨와 함께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하기로 2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2013년 7∼8월 LIG손해보험(현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의 CI(치명적질병) 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조씨가 고등학교에서 축구공에 맞아 양쪽 귀의 청력 80%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 이듬해 대구 달서구청 사회복지과에 청각장애 2급 진단서를 제출해 장애급여 180만원을 수령했다.
또 세 곳의 보험사에도 총 12억1,2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기 공모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조씨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청력이 크게 손상됐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로 질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5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가 길어지자 지친 조씨가 무의식중에 경찰관이 묻는 말을 듣고 대답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험사기임을 확신한 경찰은 진단서를 떼어 준 병원에 확인한 결과 실제 진단을 받은 이의 얼굴이 조씨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관할지역 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90명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하고 병원 CCTV를 확인한 끝에 윤씨가 실제 청각장애인인 신씨를 데려와 진단을 받는 장면을 확보했다.
윤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신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청각장애인인 신씨를 꼬드겨 대신 청각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토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 시간강사까지 가담할 만큼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반면 여전히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하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