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종류가 있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고 통장마다 저축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에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함께 앞으로 어느 정도 크기의 집을 장만할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청약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3개의 청약통장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고, 활용가치도 크다.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을 분양ㆍ임대받기 위해 가입한다. 특히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국민주택이란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이 사업주체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은 2만~10만원 범위에서 5,000원 단위로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1순위자라도 납부금액과 납부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납입금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이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60~85㎡)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청약저축으로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된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지 않고 매월 5~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제한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2년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현재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 상태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 희망하는 주택의 면적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시불로 먼저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식 청약통장이다. 만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입할 때는 1년 계약으로 하고 당첨될 때까지 자동으로 다시 예치된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