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도시계획법 관련 개정안

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내 대지등에 주택신축이 허용되면서 신축허용폭이 어느 정도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이달중 대지에 대한 주택신축 범위를 확정한 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고쳐 4월부터 주택신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교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주택신축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내 대지(나대지)에 국한된다. 단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대지가 아닌 전·답에도 집을 집을 지을 수 있다. 주택규모는 3층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립이나 아파트는 주변경관을 고려, 허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건교부 입장이다. 단 다가구주택은 3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자연녹지와 같은 100%, 20%를 각각 적용하지만 취락지구일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대지조성면적은 택지소유상한제가 폐지됐으므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건교부 방침이다. 【권구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