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통법서 바진 상장법인 관련 법안 재경·법무부 각각 추진

"우리부처 소관" 갈등<br>재경부 "경제부처 감독조치와 연관" 주장<br>법무부 "이번 기회 상법에 일원화를" 반론

과천 정부종합청사 1동에 나란히 입주해 있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그러나 최근 이웃한 두 부처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두 부처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따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상장법인에 관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을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개정안’, 재경부는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일로 두 부처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방이 법안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 향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법무부의 ‘상법 회사편 2차 개정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회신에 “법무부의 법안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유는 재경부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의 중인데 중복된 내용의 법안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부처 간 갈등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만들어지면서 야기됐다. 자통법에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안 6개가 통폐합되고 이중 증권거래법 제9장 3절 ‘상장법인 등에 관한 특례’ 등 27개 조문은 자통법 성격상 맞지 않아 빠지게 됐다. 그런데 ‘소속’이 없어진 이 조문들에 대해 재경부와 법무부가 각각 “우리 부처가 소관하는 게 맞다”며 따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 재경부 증권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원래 증권거래법은 재경부 소관 법률이었다. 특히 상장법인에 관한 사항은 경제부처의 감독조치와 연관돼 있는 만큼 재경부가 맡아 추진하는 게 맞다”며 법무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다. 이에 맞서는 법무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한 관계자는 “회사법제를 총괄하고 있는 상법에서 상장법인에 관한 법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 법체계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상법에 일원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상법특례법’으로 추진하려다가 아예 상법 회사편 13절에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을 넣어 법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실무자 차원에서 수십 차례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고위급 관계자들의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결론은 ‘전부 또는 전무’로 날 수밖에 상황이어서 앞으로 두 부처 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회사법제 일원화를 강력히 추진하던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의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2차 개정안에 대해 5일 오후2시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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