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설비용량 15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나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설치비의 40% 한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융자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융자는 연리 2.5%에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원하는 시민이나 사업자는 전기사업허가(태양광 발전시설)를 받은 후 융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전기사업허가서, 건축물 대장, 사업자등록증을 시 녹색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융자제도가 처음 실행된 작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2007년 4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
시는 올해 3월 시내 모든 건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량과 설치 시 경제효과 등을 시각화해 알려주는 ‘서울 햇빛지도’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