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IET 보고서] "중기대출 특별보증제 도입을"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 기업개선 평가기획단(가칭)」을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관계당국에 건의됐다.산업연구원(KIET·원장 이선)은 18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과제와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과 관련된 정책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IET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5월 각 은행에 마련된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이 지금까지 전체의 0.4%인 56개 중소기업과만 「여신거래 특별약정」체결을 추진중일 뿐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만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기준도 갖춰져 있지 않아 기업개선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중소기업의 기업개선작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평가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KIET는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신규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손실의 일부를 보증하는 「중소기업 기업개선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재 창업투자회사나 코스탁 시장으로 국한되어 있는 민간투자가 극히 미미하다며 중소기업 투자회사 형태의 투자기구를 전국적으로 설립,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T는 미국에는 중소기업청이 인증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S)가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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