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위해 양국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이외에 총 16개 분야에서 협의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개성공단과 관련해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반도OPZ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발효 1년 후 개최된다. 이후 매년 1회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양국은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만들고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1년 이내에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품무역위원회 ▦농업무역위원회 ▦섬유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SPS위원회 ▦TBT위원회 ▦금융서비스 위원회 ▦정부조달 작업반 ▦노동협의회 ▦환경협의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ㆍ의료기기 위원회 ▦공동수산위원회 등을 통해 분야별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