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견기업도 대기업처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품의 시장 참여가 배제되지만 갓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대상품목 중 기존의 193개 품목 외에 신규로 23개 품목이 포함되면 중견기업의 6.6%가 추가적인 피해를 본다.
연합회는 중견기업에 신사업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해외 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갓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에 일정 비율로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거나 유예기간(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